한국일보

나이 속이고 고교입학 한인여성 실형 면해

2023-05-17 (수) 07:36:4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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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법원, ‘재판 전 개입’ 허가 3년간 이수하면 징역형 면해 정신감정 받고 벌금은 내야

나이 속이고 고교입학 한인여성 실형 면해

신혜정(29·사진)

뉴저지 뉴브런스윅 고등학교에 나이를 속이고 입학해 파문을 일으킨 신혜정(29·사진)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법원은 15일 신씨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씨가 3년간 PTI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
신씨는 PTI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하고, 재판부가 명령한 벌금을 내야 한다.
신씨는 지난 1월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을 15세라고 속이고 뉴브런스윅 고교에 등록, 나흘간 학교를 다니다 체포됐다.

신씨는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한 3급 허위문서 사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PTI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TI는 비폭력 범죄 초범 대상으로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면 혐의를 기각해주는 일종의 조정 절차다.


지난 3월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변호인을 통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의도는 없었고, 단지 외로움 등으로 인해 10대 시절 고등학교 때 느꼈던 안정감을 그리워해 고교로 되돌아가고 싶어했다”고 주장하면서 PTI를 신청한 바 있다.

16세 때 미국 사립 고교로 유학 온 신씨는 2019년 럿거스대 학부를 졸업했으나 이후 이혼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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