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대처 · 근무태만” NYPD 제소
2023-05-15 (월) 08:19:17
서한서 기자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집안까지 뒤쫓아 온 노숙자에게 40차례 이상 칼에 찔려 피살된 크리스티나 유나 이씨의 가족이 경찰의 늑장대처 등을 이유로 뉴욕시경(NYPD)을 제소했다.
데일리비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씨 유족 측은 지난 13일 사건 당시 뉴욕시경이 늑장 대처와 근무태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뉴욕시경 소속 경관 2명은 이씨 집 안에서 비명을 들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5 경찰서는 이씨의 아파트에서 단 몇 블록 거리에 있었지만, 출동 후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 문제 삼았다.
이씨는 자신을 쫓아 집안으로 들어온 흑인 남성 아사마드 내쉬(25)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도와 달라, 911에 전화해달라”는 이씨의 절규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내시는 입구를 막고 1시간 가량 대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시 이씨의 비명을 들었음에도 잠긴 문을 부수고 진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내쉬는 지난해 3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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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