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퀴잠금장치 부착 72시간 지나면 강제견인 추진

2023-05-09 (화) 07:38:0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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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이번주 조례안 발의

뉴욕시의회가 바퀴 잠금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미납금을 내지 않고 72시간이 경과되면 강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션 어브류 뉴욕시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교통위반 티켓 미납금이 350달러 이상인 차량들에게 부착되는 바퀴 잠금장치가 72시간 이후에도 미납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제 견인은 뉴욕시경(NYPD)이 담당하며 뉴욕주 등록 차량일 경우 뉴욕시경이 견인 및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반면 차량조회 결과 미등록 차량일 경우 견인 후 폐차처리 과정을 거친다.

현재 뉴욕시는 바퀴 잠금장치 부착에 136달러, 셰리프국 집행 비용으로 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착 후 24시간이 지나면 매일 25달러의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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