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회칙개정 찬반투표’ 전격철회

2023-04-27 (목) 07:44:4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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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사회 불필요한 혼란 방지위해” 김 전 후보 철회요구 회견직후 발표 “찬반투표는 특정후보 선출 숨은의도”

뉴욕한인회, ‘회칙개정 찬반투표’ 전격철회

김광석 전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총회에 부쳐지는 회칙개정안 찬반 투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오는 30일 퀸즈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개정 찬반투표’를 전격 철회했다.

뉴욕한인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전직 회장들의 조언에 따라 한인사회의 불필요한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해 회칙개정안 찬반표결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이사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졌다고 한인회 측은 설명했다.

뉴욕한인회는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진강 전 후보, 김광석 전 후보와의 지난 3월1일 합의를 지키기 위해 회칙개정 후 경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회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이사회를 공개적으로 열어 회칙개정을 묻는 찬반투표 안건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이사회를 취소하고 플러싱 모처에서 전화 등을 동원해 비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한인회의 이같은 발표는 김광석 전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회칙개정안 찬반투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나왔다.

김 전 예비후보 선대위원회는 이날 플러싱 소재 선대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격 조항 삭제하는 회칙개정안 찬반투표는 특정후보를 선출하려는 숨은의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예비후보 선대위는 “회칙을 개정한 후 경선을 치르기로 한 지난 3월1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총회에서 일부 조항 삭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한인사회와의 약속을 깬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어 “특히 회칙개정 찬반투표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원안 회칙대로 회장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것은 무효화된 선거를 부활시켜 진강 후보를 선출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뉴욕한인회가 회칙개정안 찬반투표 안건 철회없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뉴욕한인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선대위는 이와함께 “뉴욕한인회가 실정법(뉴욕주법과 연방법)을 너무 많이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이사회는 회칙은 물론 뉴욕주 비영리법 35장 7조 704,705항(회장의 이사 임명, 단체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등)을 위반했고 일부 이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불법적으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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