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EV(개인용 전기 교통수단) 갖고 대중교통 승차 허용

2023-04-26 (수) 07:32:0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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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뉴욕시 전철·버스·LIRR 등 E-바이크·스쿠터 등 이용자 탑승

▶ 전원은 꺼야⋯익스프레스 버스 제외

PEV(개인용 전기 교통수단) 갖고  대중교통 승차 허용

[사진]

앞으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교통수단 이용자들도 뉴욕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4일 뉴욕시 전철과 버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 등 대중교통에도 E-바이크나 전기스쿠터 등 개인용 전기 교통수단(PEV)을 갖고 승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익스프레스 버스는 승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MTA는 이날 전기 교통수단 이용자 승차 허용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탑승객은 ▶전철, 버스, 플랫폼 등에서 PEV 충전 및 탑승 금지 ▶전철과 버스 내에서는 PEV 전원을 끈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출입문과 통로, 비상 장비를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또 ▶PEV 무게가 100파운드 초과되는 것을 금지하고 ▶PEV 바퀴 휠 지름이 27인치, 전체 길이 80인치, 높이 48인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안전환경기관 'Underwriter Laboratory'의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며 ▶시티바이크, 라임(Lime), 버드(Bird), 링스(Lynx) 등 공유 PEV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규정은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허용된 이동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PEV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승하차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뉴욕시 교통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철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PEV 사용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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