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교 여동창 얼굴 사진 합성 음란물 영상 유포
롱아일랜드서 중고교 여성 동창들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내려졌다.
낫소카운티법원은 지난 18일 용의자인 패트릭 캐리(22)에 성행위 조장, 2급 가중 희롱, 2급 스토킹, 2급 경범죄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 보호관찰 10년, 종신 성범죄자 등록 판결을 내렸다. 또한 향후 8년 동안 여성들과의 접촉 금지 및 피해자 14명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캐리는 롱아일랜드 레빗타운의 맥아더고교에 재학 시절 여성 동창들의 중^고교시절 사진을 SNS을 통해 입수, 음란물 영상에 이들의 사진을 입혀 마치 피해자들이 영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꾸며 2021년 1~9월 사이 유포했다. 캐리는 영상 유포와 함께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함께 공개하며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희롱과 협박 피해까지 입게 했다.
한편 앤 도넬리 낫소카운티검사장은 현재 뉴욕주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련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주의회에 조속한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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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