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량살상 총기 50여종 판매금지...워싱턴주 의회 관련법안 통과ⵈAR-15, AK-47 등 반자동소총 포함

2023-04-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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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 총기 50여종 판매금지...워싱턴주 의회 관련법안 통과ⵈAR-15, AK-47 등 반자동소총 포함

로이터

대량살상용 반자동소총 AR-15, AK-47 등 50여종의 판매, 유통,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는 워싱턴 주법이 10일 드디어 주의회를 통과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올해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HB-1240)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된다. 인슬리는 오래전부터 이들 공격무기의 규제를 지지해왔다.

인슬리는 HB-1240 법안 및 다른 두 부수 법안의 통과에 힘입어 워싱턴주 주민들의 생명이 더욱 충실하게 보호되고 총기사고가 더 이상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올해에도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HB-1240 법안을 이첩 받은 상원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기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총기규제보다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해 범인들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린다 윌슨(공-밴쿠버) 의원은 이 법안이 즉각 제소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9개주와 워싱턴DC에서 이미 HB-1240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합헌적인 것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19일 총기규제 법안을 심의했으나 반자동소총의 일괄적 금지조치는 이뤄내지 못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최근 학교총격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도 18일 밤샘 격론 끝에 표결 없이 총기규제법안들을 유보하기로 19일 새벽 결정했다.

워싱턴주 의회는 올 회기에 HB-1240 외에 다른 두 개의 주요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는 총격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총포 제조사나 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기구매자에게 안전관리훈련 수료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총기구입 후 10일간 기다렸다가 물건을 인도받도록 규제한 것이다. 대량살상 무기에 이미 적용 중인 조항이다.

HB-1240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 무기는 경찰기관이나 군부대 등에 여전히 판매될 수 있으며 이들 무기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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