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판매세 인상안 한발 진전...주 하원 재정위원회 통과ⵈ상원은 재산세율 상한선 폐지 추진

2023-04-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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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세 인상안 한발 진전...주 하원 재정위원회 통과ⵈ상원은 재산세율 상한선 폐지 추진
<속보> 거래가격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대형 부동산의 판매세율을 최고 3.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민주당 법안(HB-1628)이 지난주 주의회 하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팀 아이만이 주도한 주민발의안을 통해 20여년전 1%로 제한된 재산세 인상율을 해제하고 이를 최고 3%까지 인상하는 법안(SB-5770)을 상정했다.

지난 14일 하원 재정위원회를 8-5로 통과한 HB-1628 법안은 거래가격 302만5,000달러 이상의 부동산 판매세율을 현행 3%에서 3.5%로 높였다.


워싱턴주 부동산세법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세를 1.1%(거래가격 52만5,000달러 이하)부터 4단계로 높여 차등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뿐 아니라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판매세를 0.25% 인상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와 상원까지 통과하면 주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2년간 2,200만달러, 차차기(2025~27년) 회계연도에 1억7,700만달러의 세수를 각각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이 재원을 홈리스 구제 및 서민주택 확충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집값을 올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마이홈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세율인상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재정위에서 부결됐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상원법안을 통렬하게 반대했다. 공화당 원내대표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현재 1%로 묶여 있는 재산세 인상허용 폭을 해제할 경우 서민들의 집 마련 꿈이 더 요원해진다며 이 법안을 최선을 다해 기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1년 주민발의안(I-747)으로 재산세 인상폭이 1%로 제한되자 주 대법원이 이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지만 크리스 그레고어 당시 주지사와 주의회는 특별회기를 소집해 이를 번복시켰다. 그 때도 워싱턴주 정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앤디 빌리그(스포캔) 의원은 하원의 부동산 판매세 인상안이나 상원의 재산세 인상폭 해제 법안은 아직 상원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원 내에서 심의가 진전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년 주의회 정규회기는 오는 23일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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