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범행차량 추격수위 확대...주의회 2년전 제정된 관련법 개정ⵈ표결서 찬반 논란도

2023-04-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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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상당한 근거’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을때’로

경찰 범행차량 추격수위 확대...주의회 2년전 제정된 관련법 개정ⵈ표결서 찬반 논란도
도주하는 강력범죄 용의자 차량의 추격을 사실상 금지 당했던 경찰에 약간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여야간의 절충법안이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미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한 SB-5352 법안은 경찰이 폭행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를 추격하는 판단기준을 그가 범법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로 낮췄다.

현행법은 도주자가 범법자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추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SB-5352 법안은 가정폭력범과 차량폭력범도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격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021년 전국적인 흑인인권 시위 와중에서 제정된 현행법은 ‘위협이 절박한 경우’ 외에는 추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주택침입 도둑이나 차량절도범은 아예 추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SB-5352 법안은 11일 밤 하원 표결에서 57-40으로 통과했다.

찬성자 중 민주당 의원이 38명, 공화당 의원이 19명이었다. 반대자 중에선 민주당 의원이 19명, 공화당 의원이 21명이었다. 지난달 상원 투표도 비슷한 찬반비율을 보였다.

법안 반대자들은 경찰의 과도한 범행차량 추격으로 빚어지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을 주의회가 스스로 2년 만에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SB-5352 법안이 경찰이나 범죄만연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순찰대원 출신이며 SB-5352 법안의 발의자인 존 로빅(민-밀크릭) 상원의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없고 수많은 절충을 거치게 돼 있다”며 새 법안이 경찰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도 현행법을 완화해준 주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SB-5352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회부됐다. 일부 미미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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