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신학대’혐의 55만달러 배상...벨링햄 시정부, 2018년 사망자 마지막 유가족과도 합의

2023-04-03 (월)
크게 작게
‘시신학대’혐의 55만달러 배상...벨링햄 시정부, 2018년 사망자 마지막 유가족과도 합의
지난 2018년 벨링햄의 한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환자의 시체로 진료훈련을 한 사건과 관련, 시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유가족 중 마지막 한명과 협상을 매듭지었다.

벨링햄의 한 요양원 중환자였던 브래들리 긴은 2018년 7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그가 ‘소생시술 거부’ 환자라며 인수하기를 거부했고 구조대원들은 검시관에게 대책을 문의했다. 검시관은 시신을 묘지로 이송하기 위해 관련 장비가 갖춰진 소방서 앰뷸런스에 안치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이 소방서에 도착했을 때 문제의 앰뷸런스는 출동 중이었고 차고는 텅 비어 있었다. 이들은 시신을 차고 바닥에 내려놓고 떠났다.

그 후 45분간 소방서 직원 11명이 차례로 시신의 목구멍을 통해 호흡유도 도관을 삽입시키는 훈련을 했다. 구조대원 외에 비서와 회계직원도 포함됐다.

시정부는 사망자 브래들리 긴의 동생 로버트 폭스에게 17만5,000달러를 보상하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미망인 제이 긴이 2019년에 받은 보상액과 똑같은 액수이다.

사망자의 두 아들도 7만5,000달러씩 보상 받았다. 원래 1,500만달러를 요구했던 제이 긴은 카운티 정부로부터도 5만달러를 보상 받았다. 로버트 폭스의 보상금까지 총 55만달러를 받은 셈이다.

시정부가 폭스와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내세운 ‘시체에의 불법 간섭’이라는 주장이 시신의 법적 관리인인 미망인에게만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폭스 측의 소송을 접수한 시애틀 연방지법은 워싱턴주법이 이 문제에 관해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대법원에 법적 해석을 의뢰했고, 대법원은 2021년 6-3의 판결로 폭스의 손을 들어줬다.

시정부 측은 “폭스가 죽은 형과 전혀 가깝지 않았고 서로 신랄한 관계였다”고 미망인은 물론 폭스의 아들도 선서 증언했다며 폭스가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부정적이었다.

한편 고압적이던 폭스는 증언을 잘 해주면 학자금 빚을 갚아주겠다고 자신이 아들에게 한 말을 판사가 증언으로 채택하겠다고 언질을 주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합의에 나섰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