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공문서 한국어로 받아본다”

2023-03-09 (목) 07:55:3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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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소위 법안 가결 본회의 표결 절차 남아 15개 소수계언어 번역 서비스

앞으로 뉴저지주정부의 공문서와 양식을 한국어로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 예산 및 세출위원회는 지난 6일 주정부의 공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2459)을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게 됐다.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으로 기계에 의한 자동 번역이 아닌 사람이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의 최종 서명 후 90일 안에 주정부의 각 부처는 주요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2년 마다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뉴저지 가구 4곳 중 1곳은 영어가 아닌 타민족 언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권센터와 AWCA 등 한인 비영리기관들은 6일 열린 주상원 예산 및 세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케빈 강 민권센터 국장은 “많은 한인들이 언어 장벽으로 주정부 프로그램 혜택을 잘 모르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신청 접수가 끝난 ‘앵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한인 비영리기관들은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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