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6일 가정폭력의 정의에 경제적 학대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시의회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ro 148-A)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는 120일 후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는 뉴욕시 ‘인권법’(Human Rights Law)상 가정폭력 정의에 기존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함께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가족간에 신분 도용 또는 수입, 연금 등 재산을 가로채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를 가할 경우 가정폭력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버 조례를 주도한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경제적 학대는 분명한 가정폭력”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학대는 뉴욕시 인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피해의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가해자가 돈으로 피해자를 통제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브래넌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뉴욕시와 유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9년 8월 주법상 가정폭력의 정의를 물리적 폭력에서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S2625/A5608)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피해자를 고통에 빠트린다”며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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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