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로 해고 뉴욕주법원 직원 일부 복직

2023-03-07 (화) 07:34:4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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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고용관계위원회 판결 25명에 밀린 급여 이자붙여 지급해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뉴욕주 법원 일부 직원들이 복직된다.
뉴욕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가 지난달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해 해고됐던<본보 2022년 4월9일자 A1면> 뉴욕주 법원 직원 최소 25명은 복직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PERB가 난달 24일 내린 이번 판결문에는 “뉴욕주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노조와 사전 교섭하지 않았고 이후 교섭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 공정 고용법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재고용을 포함, 노조와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4월 백신 미접종으로 ‘복무 부적합(unfit for service)’ 판정을 받은 법원 직원 156명 가운데 103명에게 최종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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