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 주상원의원, 법안상정 5년 걸쳐 발급 제한 매년 완화
▶ 2029년 1월부터 타운정부가 통제 …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 세금공제
뉴저지주의회가 리커 라이선스 확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은 지난달 28일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위한 법안(S-3675)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타운별로 주민 3,000명당 1개씩인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2024년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 2,430명당 1개 ▲2026년 2.187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 등으로 5년에 걸쳐 매년 완화한 뒤 2029년 1월부터는 발급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정부의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사라지면 각 타운정부가 발급 갯수 등을 통제하게 된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 내에서 발행되는 리커 라이선스 갯수가 크게 늘어 식당업계 등 비즈니스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것이 존슨 의원의 입장이다.
필 머피 주지사도 지난달 28일 주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리커 라이선스 확대 법안 승인을 핵심 과제로 내걸은 상태이다.
하지만 리커 라이선스 발급이 확대되면 현재 라이선스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해 뉴저지 리커 라이선스 가치는 지역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돼 왔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 일부 보전을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제공이 명시됐다. 최근 3년간 과세 대상 매출이 150만 달러 미만 업체는 5만 달러, 3년 중 한 해라도 매출이 290만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3만 달러가 제공된다. 매출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업체는 4만 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방안이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충분한 지 여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뉴저지레스토랑협회의 다나 란셀로티 회장은 “현재 리커 라이선스 소지자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만큼 이에 걸맞는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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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