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마약소지 완전 경범죄? 다시 중범죄? ...주의회, 올 7월 임시법 만료 앞두고 새 법안 의견 분분

2023-01-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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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약소지 완전 경범죄? 다시 중범죄? ...주의회, 올 7월 임시법 만료 앞두고 새 법안 의견 분분
올 7월 단순마약소지 사범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임시법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마약 단속법이 어떤 방향으로 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주의회와 주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7월 1일 만료되는 마약 단속법인 ‘집중 임시법(ESB-5476)’의 대안 마련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정기회기에 돌입한 주의원들은 현재 불법마약소지를 다시 중범죄로 적용하는 방안부터 아예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 임시법은 불법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범죄로 규정한 기존의 워싱턴주 주법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주의회가 서둘러 통과시킨 법이다.


임시법에 따라 마약소지 혐의로 적발된 사람에게 첫 2회까지는 마약 중독 치료 기회를 제공하되 세번째 적발될 때에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미봉책적인 성격으로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어느 정도 처벌은 필요하지만 치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슬리는 “불법마약소지를 완전히 비범죄화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삶을 파괴시키는 화학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형사 처벌 가능성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워싱턴주 셰리프-경찰국장 협회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도 마약사범 처벌 보다 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마약소지를 심각한 경범죄로 다루되 반복적으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존 브라운 의원은 지난 해 11월 “마약 소지자들을 어느 정도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사범을 처벌하지 않고 치료시설로 보내는 현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며 옛 법의 처벌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워싱턴주에서 마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2,000여명으로 2019년보다 66% 폭증했다. 2021년 마약과다복용으로 인한 킹 카운티주민은 837명으로 2019년 709명에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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