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택스서비스 IRS와 공동…세금 자진신고 절차 웨비나
2023-01-17 (화) 12:00:00
서울과 터스틴에 사무소를 둔 US택스서비스가 내달 1일 연방 국세청(IRS)과 함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 한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납세자가 미국 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거주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페널티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웨비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위한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다룰 예정이다.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아름 CPA는 “해외금융계좌 보고 누락에 벌금이 무거우므로 경험 있는 CPA나 세무사를 통해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웨비나는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메일 문의: arhan@ustaxes.co.kr 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