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프트카드 5달러 미만 잔액 현금화 가능

2022-12-13 (화) 07:23:2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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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수수료 없이

앞으로 뉴욕주에서 기프트카드 사용 후 남은 5달러 미만의 잔액을 별도의 수수료없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프트 카드에 대한 휴면 수수료나 갱신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뉴욕주에서 구입하는 모든 기프트 카드에 대해 카드 잔액이 5달러 미만인 잔액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뉴욕주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소액 잔액의 현금 수령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도 기프트 카드 구입 및 사용에 부과되는 활성화, 소급, 휴면, 지연, 갱신 수수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일 이후로 구입한 기프트 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까지 휴면 수수료 부과가 금지된다.

뉴욕주정부 관계자는 “뉴욕주민들은 기프트 카드 밸런스 그대로를 수수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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