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긴급 수요 발생시 공급업체 교체 가능 “난방 사각지대 사라져” 환영
뉴욕주에서 프로판 가스를 이용해 겨울 난방을 하는 가정들은 이제 더 이상 가스배달 지연을 이유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8일 서명한 관련 법안(A1451A/S8426)에 따르면 프로판 가스의 긴급 수요 발생시, 기존 공급업체와 상관없이 필요한 프로판 가스를 즉각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이 주지사 서명 후 120일 이후부터지만 긴급 수요발생 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이 있어 당장 올 겨울부터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프로판 가스 탱크는 재주문시 반드시 기존 공급업체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는데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프로판 가스탱크 공급업체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한 기존 프로판 가스공급 방식이 바뀌게 된 것.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공급량 부족 혹은 주문폭주 등을 이유로 배달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 공급업체 외 다른 업체에 프로판 가스를 주문, 즉시 배달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쿨 주지사는 “갑작스런 11월의 폭설에 대응 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비상 시 프로판 가스 공급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안젤로 산타바바라 주하원의원은 “매년 겨울마다 프로판 가스 배송 지연 민원이 잇따랐는데 주지사 서명으로 난방의 한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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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