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2022-12-09 (금) 07:32:18
내년 6월부터 한국에서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안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