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도 채용시 급여 공개 추진

2022-12-09 (금) 07:09:3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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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에 급여명시 의무화 주하원 입법절차 착수 뉴욕시 지난달부터 시행

뉴저지주에서도 채용 공고에 급여범위 명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하원은 최근 뉴욕시에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채용공고 급여공개 의무화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다.

브리트니 팀버레이크 의원이 발의한 법안(A-4285)은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폴 모리아티 의원이 발의한 법안(A-3937)은 모든 고용주 대상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위반시 첫 번째는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3회 이상은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리아티 의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저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뉴저지 최대도시로 꼽히는 저지시티에서는 올 봄부터 근로자 최소 5명 이상인 사업체 대상 채용 공고 시 급여범위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효됐다. 조례에 따르면 최대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채용 공고시 급여정보 명시 의무는 미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콜로라도,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의 주에서 뉴욕시의 급여공개법과 유사한 법을 발효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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