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정된 투표소 아니어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

2022-12-08 (목) 07:23:1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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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주지사, ‘선서 투표’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 유권자들은 선거당일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서 투표(affidavit ballot)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선서 투표법안은 뉴욕주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잘못된 투표소를 찾아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선서 투표’ 절차를 통해 유효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 규정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한 경우는 사표 처리가 된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로버트 캐롤 주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잘못된 투표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부주의 혹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경우, 투표소가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변경된 경우”라며 “앞으로 뉴욕주의 유권자들은 잘못된 투표소를 방문해도 지정 투표소로 안내되는 대신 ‘선서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정부는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향후 유효표가 늘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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