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법안 연내통과 가능

2022-12-07 (수) 07:11: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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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예산위, 22일 본회의 표결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5일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 법안을 찬성 8, 반대 4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주상원에서도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이 주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필 머피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법이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여겨져 법정 싸움이 최대 걸림돌로 여겨진다. 공화당 등 보수 성향 주민들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배한다며 최종 입법될 경우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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