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구매·판매·소유 제한
▶ 불법 유통망 원천 차단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촉매변환기’ 절도 단속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절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차량 촉매변환기의 구매와 판매,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촉매변환기를 차량의 주요 해체부품으로 새롭게 분류키로 하고, 차량 해체 업체는 떼어낸 촉매변환기의 숫자를 매 60일 마다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촉매변환기 매매 액수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딜러들은 촉매변환기 도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촉매변환기에 VIN(자동차인식고유번호)을 새길 수 있는 에칭 키트를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촉매변환기는 차량 밑에 붙어있는 배기가스 제어장치로 차량 배기관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촉매변환기는 값비싼 플라티늄, 로듐, 팔라듐 등으로 제조돼 있어 크기에 따라 암시장에서 수백, 수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14일까지 시내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촉매변환기 도난사건은 총 5,548건으로 전년 동기 1,505건과 비교해 269% 증가했다.
가장 많은 촉매변환기 도난사건이 발생한 보로는 퀸즈로 2,092건을 기록, 전년 574건 대비 264% 증가했다.
낫소카운티 역시 1,549건의 촉매변환기 도난사건이 발생해 전년 445건과 비교해 248% 증가했고 서폭카운티는 819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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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