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급병가 주법 위반시 처벌강화
2022-10-19 (수) 07:05:38
이진수 기자
▶ 뉴저지주하원 법안 상정 미사용 병가 수당 남용 타운정부 단속
뉴저지에서 각 타운정부의 공무원 유급병가 지급에 대한 주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로이 프레이만, 폴 모리아티 주하원의원은 최근 주법을 어기고 미사용 병가 수당을 남용하는 타운정부들을 단속하고, 적발 시 주정부 지원금 지급 동결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했다.
지난 2007년 주의회는 일부 고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사용 유급병가는 은퇴 시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방식 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데 이어 2010년 이 같은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 제한을 2010년 5월2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주 감사원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의 상당수 타운정부들이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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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