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소상인 사업 인가·면허취득 원스톱 포털사이트 통해 간편 처리

2022-10-19 (수) 07:05:0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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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 시장, 조례 서명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각종 비즈니스 인·허가 및 면허 취득을 원스톱 포털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8일 이달 초 뉴욕시의회를 만장일치 통과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탑 포털 구축 조례’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상인들은 앞으로 새롭게 개설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국은 2023년 11월까지 스몰비즈니스 원스톱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소상인들은 이 포털을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과 취득, 연장 등을 할 수 있고 미지불한 각종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다.

그동안 소상인들이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만 했던 절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5,000개 이상의 규칙 및 규정과 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면허 및 허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이를 취득, 연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 이발소를 개업하려는 소상인 경우 최소 12개 기관을 방문해 56개의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줄리 메닌 시의원은 “행정편의, 관료주의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관의 수많은 절차로 뉴욕시 소상인들이 겪어야 한 고충은 너무 컸다”며 “필요한 허가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낡은 구조를 없앤 것으로,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하나의 포털에 접속해 모든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원스탑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뉴욕시 상용 건물 소유주들의 부동산 명세 신고를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조례(Int. 383)에도 함께 서명했다. 이 조례는 1층 상점 등 비어있는 상용 건물 공간에 대한 수치를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정확히 파악해 이를 시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 재무부는 신고 마감 후 2개월 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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