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신규등록 불허” 명령

2022-10-17 (월) 0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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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연방법원, 갱신은 허용, 바이든 행정부 상고할 듯

▶ DACA 존폐여부 연방대법원서 결정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넨 판사는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규정의 시행을 막는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대신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안은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번 사안을 검토하라고 하급심인 텍사스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본보 10월7일자 A 1면>

이에 헤이넨 판사는 법원 심리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의 갱신은 승인하지만 신규 DACA 등록은 불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새 DACA 강화 규정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고할 것으로 보여 결국 DACA 존폐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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