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도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추진

2022-10-15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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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원 각각 법안 상정

▶ 학교·정부청사 등 25개 공공장소

‘민감 지역' 지정 총기소지 불허
총기휴대 면허시 책임보험 가입

뉴저지주의회도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상·하원이 지난 13일 각각 상정된 법안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희망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됐다. 또 총기 휴대 면허증을 받으려면 가족이 아닌 이들 5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도로 위 모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듯이 무기를 야외에서 휴대하려는 이들 역시 보험 가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이달 안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주상원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최종 입법되더라도 보수 진영이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시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 높다.

뉴저지의 법안은 뉴욕주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롭게 제정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이 법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등 전국 6개 주의 총기 규제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뉴욕에서는 총기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설정해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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