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택스 환급금’ 형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
▶ 200달러~최고 1,050달러...고소득자는 수혜대상서 제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솟는 개솔린 가격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금이 드디어 내달부터 ‘중산층 택스 환급’의 형태로 지급된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은 ‘미들 클래스 택스 리펀드(Middle Class Tax Refund)’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10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가정당 지급액은 주 세금보고 여부와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하는 원안이 확정됐다.
환급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난 2021년 10월15일까지 2020년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만 해당되며,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CA AGI·California adjusted gross income)이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개인 25만 달러, 부부 합산보고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
연소득 수준에 따른 환급금 액수는 개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에 대해 부양자녀가 있으면 700달러, 없으면 360달러가 지급된다. 이어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이 7만5,001달러~12만5,000달러 사이는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500달러, 없으면 250달러이며,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이 12만5,001달러~25만 달러 사이 소득자들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400달러, 없으면 200달러의 가구당 환급금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환급금이 1,050달러로 가장 많고, 없으면 700달러를 받는다. 이어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이 15만~25만 달러 사이는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750달러, 없으면 500달러를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이 25만~50만 달러 사이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600달러, 없으면 4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전자 세금보고를 해서 택스 리펀드를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았던 납세자들에게는 이번 환급금도 디렉트 디파짓으로 지급되며,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데빗 카드로 우송될 예정이라고 주 세무국은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번 중산층 택스 환급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에산은 총 95억 달러에 달한다. 이같은 환급금은 원래 올해 상반기 개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개스세 환급 또는 개스비 지원 차원에서 논의돼 한때 차량 1대 당 800달러씩의 지원금 차원으로 지급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지급이 수개월 미뤄져 결국 인플레 타개를 위한 ‘중산층 택스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