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십 건물매니저 다시 재판 넘겨져
2022-09-19 (월)
김지효 기자
고스트십 화재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자택복역 1년6개월 및 보호관찰 3년형을 받은 데릭 알메나(사진)가 자택에 무기를 소지한 것이 밝혀지며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2016년 젊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 화재로 기소된 데릭 알메나 건물 매니저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36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지난해 3월 자택복역 1년6개월과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알메나의 자택 수사에서 마체테 칼과 활, 화살, 탄약 등 흉기를 발견했고, 검찰은 이는 무기 소지가 불가한 보호관찰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알메나는 오는 23일 오클랜드 법정에 보호관찰 위반 혐의로 출두하게 된다.
알메나는 레이크 카운티에 살고 있었으며, 알라메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의무감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알메나가 자신의 보호관찰 감독을 멘도시노 카운티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멘도시노 카운티 보호관찰국에서 자택수사를 하던 중에 무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메나는 지난해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3년6개월여간의 시간과 행동 등이 참작되어 자택에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한 채 1년 6개월간 복역과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고스트십’ 화재는 2016년 12월 불법주거공간으로 개조된 창고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음악파티를 벌이던 중 발생했다. 36명의 사망자중 한인 조아라씨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맥스 해리스(음악파티 주최자)는 2019년 9월 1심에서 36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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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