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투표 결과 나오는 즉시시행, 총 41개 중 3개 뉴욕시에 해당
▶뉴욕주 본선거 주민투표 안건◀
■ 환경 채권 발행
■ 실제 생활비 측정
■ 시정부 평등 가치 선언 추가
■ 인종 형평성 사무국 설립
2022년 뉴욕주 본선거가 오는 11월8일 뉴욕시와 주 전역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날 함께 실시되는 ‘주민투표’(ballot proposal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찬반 투표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안건이 투표에 부쳐졌는지를 꼼꼼히 살핀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본선거에 부쳐지는 주민투표 안건은 총 4개로 이 가운데 3개는 뉴욕시에, 1개는 뉴욕주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뉴욕주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안건은 환경채권 발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깨끗한 물 및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 of 2022)으로 명명됐다.
42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특정 환경 프로젝트 및 정책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빗물 시스템 개선에 2억5,000만달러, 폐수 처리 인프라 개선에 2억달러, 탄소배출 제로 무공해 스쿨버스 구입 등에 5억달러, 습지보호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15억달러를 각각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안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시정부가 시민들의 실제 생활비를 측정, 이를 매년 보고토록 하는 ‘실질 생활비 측정’(Measure the True Cost of Living)이다.
공적 부조 등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을 제외, 실질 가구소득만으로 거주비와 식비,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기타 필수 생활비용을 포함한 ‘실질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측정, 빈곤층 및 시민들의 보다 실질적인 생활고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
연방정부의 빈곤층 선정 기준이 지역의 생활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뉴욕시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Add a Statement of Values to Guide Government)와
▶인종차별을 구조적으로 없애기 위한 ‘인종 형평성 사무국, 계획 및 위원회 신설’(Establish a Racial Equity Office, Plan, and Commission) 안건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주민 투표는 비교적 찬성률이 높다. 비영리단체 발렛피디아(Ballotpedia)에 따르면 뉴욕주는 1985년 이래로 주전체의 주민투표 통과율이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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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