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태료 미납차량 견인 6배 급등

2022-09-07 (수) 07:21:1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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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주차위반 벌금 등 미납차량 강제단속 강화

▶ DOF, 1~4월 ‘바퀴 잠금’471% ‘견인’ 553% ↑

과태료 미납차량 견인 6배 급등

[DOF]

뉴욕시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시재무국(DOF)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잠금’(Boots) 및 ‘견인’(Tows) 등 강제 단속은 전년대비 무려 세 자릿수가 급등했다.

올 들어 4개월간 차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바퀴 잠금’ 단속은 1만9,965건으로 전년 3,495건 대비 471% 급등했다. 또한 견인 단속은 6,097건으로 전년 933건과 비교해 무려 553% 치솟았다.<표 참조>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견인 경우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직후인 2020년 3월 중순부터 ‘바퀴 잠금’과 ‘견인’ 등 강제단속을 중단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과속 및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 단속 과태료를 350달러 이상 미납한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을 재개했다.

차량을 되찾고자 하는 차주들은 미납 과태료 전액 납부와 함께 차량 견인 및 보관료 포함, 최소 22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지 지불해야 한다.
시재무국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이미 미납 과태료 8,000만달러 이상을 회수했다.

시재무국은 지난 5월부터는 팬데믹 이후 발부된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도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파킹티켓 닷컴의 대표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은 불필요하다”며 “미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강제단속이 세수 확보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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