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2022-09-06 (화) 07:23:37
서한서 기자
▶ 술 면세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담배·향수는 기존대로 유지
한국에 들어갈 때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된다.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여행객이 여행지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휴대품 한도(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면세한도와 별개로 술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도 그동안엔 40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인 술 한 병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두 병까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술 두 병의 가격이 총 400달러를 넘겨선 안 되고, 두 병의 술을 모두 합한 양이 2L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각각 200개비(10갑), 60㎖인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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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