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총기휴대 면허´ 신청급증
2022-09-02 (금) 07:00:50
이진수 기자
▶ ´공공장소 휴대 금지´시행따라
▶ NYPD, 올들어 총 3,925건 신청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이 1일 전격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총기휴대 면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총기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뉴욕주가 이에 반발, 즉각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을 개정하면서 면허 신청자가 한꺼번에 대거 몰린 것이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총기휴대 면허’(Concealed Carry Permit) 신청건수는 총 3,925건으로 2019년 한해 신청건수 3,766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에 따라 ‘총기휴대 면허’ 신청자들은 총기 취급 훈련 16시간과 사격훈련 2시간 등 총기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대면 인터뷰와 함께 과거 3년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SNS 계정 제출 요구가 수정헌법 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또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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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