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질리브랜드 의원, 신청독려 캠페인
▶ 4인가족 연소득 8만3,250달러 미만으로 수혜대상 확대

캐시 호쿨 주지사가 차일드케어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자들의 신청 독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가 올 하반기부터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차일드케어’(Childcare)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30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8월부터 차일드케어 수혜 대상폭이 확대됨에 따라 40만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추가로 보육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2022~23회계연도부터 차일드케어 대상은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차일드케어 예산으로 4년간 70억 달러를 추가 책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8만 3,250달러 미만은 모두 차일드케어 수혜 대상자가 됐다. 기존 수혜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5,500달러 미만이었다.
호쿨 주지사는 “차일드케어 신청을 위한 가구 연소득 기준이 크게 올랐다”며 “저소득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일드케어를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워킹 맘들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차일드케어 신청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뉴욕주에 따르면 차일드케어는 수혜 자격이 있는 전체 대상자의 12% 정도만이 신청하고 있다.
차일드케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웹사이트(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cc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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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