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배 중단 명령 위반 교회 20만 달러 벌금 명령 취소

2022-08-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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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헌법적 명령’ 교회 손 들어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예배 중단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주 한 교회에 내려진 벌금 명령이 기각됐다.

가주 제6지구 항소법원은 22일 갈보리 채플 샌호제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이 내린 20만 달러 벌금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관할 샌타 클라라 카운티는 지난 2020년 11월과 12월 2021년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00인 이상 참석하는 실내 대면 예배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모임 금지와 관련된 카운티 행정 명령 대상에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 기관, 상점, 식당 등 기타 기관은 제외됐다.

이에 교회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법원도 카운티의 행정 명령이 수정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비헌법적 조치라며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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