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코로나 백신 미접종 교직원·주정부 근로자 정기검사 의무화 해제

2022-08-16 (화) 07:20:1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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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교정시설·의료기관은 여전히 요구

앞으로 뉴저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와 차일드케어 직원, 주정부 근로자들은 더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5일 학교 및 보육시설, 주정부 기관, 주립대학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정기 검사 의무화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와 차일드케어 직원, 주경찰 등 주정부 근로자 등은 매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교사나 차일드케어 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가 즉시 종료됐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주정부 근로자와 계약업체, 주립대 교직원 등에 대한 정기 검진은 9월1일부터 종료된다.

다만 교정 시설과 의료 기관, 요양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요구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1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본보 8월12일자 A1면 보도>한 뒤 이뤄졌다.

CDC는 새 지침을 통해 학교나 기관 등에서 증상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새 지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기격리 권고도 해제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 수백 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졌다”며 교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종료 이유를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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