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지방정부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 가능

2022-08-13 (토)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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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로컬도로 시속 30마일→시속 25마일로

앞으로 뉴욕주의 시, 타운, 빌리지 등 지방정부들은 로컬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각 지방정부는 현재 시속 30마일인 로컬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자체 절차를 거쳐 추가로 5마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있게 됐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로컬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춰 시행 중이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이번 로컬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뉴욕주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레이첼 메이 주상원의원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더 안전한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교통사고가 내고도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첫 위반 시 현 7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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