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세 징수안 비용 부담 너무 높다”
▶ “뉴욕시 교통 시스템 개선비용 업스테이트 주민에 부과는 부당”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 방안이 발표된 이후 뉴저지 뿐 아니라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등 이웃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요금 징수를 위한 7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뉴저지는 물론, 뉴욕시와 인접한 허드슨강 서쪽의 뉴욕주 카운티들은 “제안된 통행료가 너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뉴저지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은 “MTA가 제안한 어떠한 징수안을 적용해도 뉴저지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자동차로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운전자들은 연간 최소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뉴저지 주민들이 뉴욕을 오가는데 소득의 7~12%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저지 통근자들이 내는 혼잡세 수입 전액은 MTA로 보내진다. 뉴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도 혼잡세 수입에 따른 지원금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TA는 10일 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맨하탄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을 위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크시간대(평일 오전 6시~오후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10시) 9~23달러, 오프피크 시간대(평일 오후 8시~오후 10시) 7~17달러, 야간시간대(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주말 오후 10시~오전 10시) 5~12달러의 교통혼잡세 징수를 제안했다. <본보 8월11일자 A-1면 보도>
하지만 요금대가 가장 높은 피크 시간대 23달러를 부과하는 징수안에만 조지워싱턴브리릿지 이용자 대상 이미 지불한 통행료를 크레딧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이 징수안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조지워싱턴브릿지 이용자는 피크시간대 다리 통행료 13달러75센트(이지패스 기준)에 추가로 약 10달러를 교통혼잡세로 더 내야 한다. 결국 조지워싱턴브릿지를 통해 허드슨강을 건너 맨하탄으로 오는 차량은 기존의 비싼 통행료에 혼잡세 부담까지 져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뉴저지는 물론, 허드슨강 서쪽의 라클랜드 카운티 등도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드 데이 라클랜드 카운티장과 마이크 롤러 뉴욕주하원의원 등은 “뉴욕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비용을 라클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등의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롤러 의원은 뉴욕주의회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통혼잡세를 반대하는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히는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제안된 징수안이 더 나쁘다”는 입장을 냈고,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실은 “뉴저지주정부 차원의 환경 평가가 진행 중이다. 뉴저지 주민들에게 이중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MTA는 교통혼잡세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달 25일부터 31일 사이 6번의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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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