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노인·장애인 재산세 면세 자격 확대

2022-08-09 (화) 07:34:2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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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

▶ 첫 주택구입자 면제혜택 6년 연장

뉴욕주 노령층 및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면세 자격이 확대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8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면세 자격을 기존 연소득 2만9,000달러 이하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정부는 이번 입법으로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령층 및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호쿨 주지사는 이날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해 온 재산세 면세 혜택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다.

호쿨 주지사는 아울러 노인주택 수리 ‘리스토어’(RESTORE) 프로젝트 마감 기간을 60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당 허가되는 최대 비용을 2만달러 늘리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호쿨 주지사는 “이번 서명으로 더 많은 노령층 및 장애인 주택소유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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