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훅 참사는 거짓’ 음모론자에 411만달러 배상 판결

2022-08-0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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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주 배심원단 평결

▶ 징벌적 배상액 추가 논의

10년 전 커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참사가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피해 학부모에게 411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4일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통해 샌디훅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 온 존스가 당시 6살 아들을 잃은 닐 헤슬린, 스칼릿 루이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샌디훅 참사가 사기라고 주장한 인포워스에 금전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어린아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부모는 존스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아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불안감을 느껴 왔다고 호소하면서 최소 1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배심원단은 5일 존스와 그의 회사 재정에 관한 증언을 청취한 뒤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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