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옥외 영업 2년 더 연장

2022-08-04 (목) 06:56:5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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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주지사 법안 서명, 식당·주점·양조장 등

▶ 2024년 11월까지 영업허용…영구 허용 가능성도 시사

뉴저지 옥외 영업 2년 더 연장

3일 필 머피 주지사가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베스타 레스토랑에서 식당 등의 옥외영업 허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주지사실>

뉴저지주 식당들은 옥외 영업을 2년 더 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일 식당과 주점, 양조장 등의 옥외영업 허용기한을 당초 2022년 11월에서 2024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저지에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운영난에 빠진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초 업소 주변의 인도, 도로변, 주차장 등에서의 옥외영업이 허용됐다. 최초 실내 수용 인원의 35%만 허용됐지만 2021년 5월에 인원 제한을 없앴고, 이번에 2년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식당 옥외영업 영구 허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폴 살로 주상원의원도 옥외영업 영구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당 옥외영업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링우드의 수잔 크누센 시장은 “야외 식사공간이 주민들에게 장애물이 됐고, 주차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소상인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반면 링우드의 폴 바지아노스 시의원은 야외 식사가 고객들을 끌어들여 전반적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반론을 폈다.

뉴욕시에서도 식당 옥외영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시정부의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추진에 반대하고, 야외식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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