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실가스 배출규제 제대로 될까?...내년 시행 예정 워싱턴주 관련법‘면책업체’포함 논란

2022-08-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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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악화하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제 대상 업체들의 거의 절반이 면책 혜택을 받게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 환경부(DOE)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히 많은 주내 99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배출량 제한 및 거래(cap-and-invest)’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대금을 지불하고 ‘허가증’을 매입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들 규제대상 업체들 중 정유, 펄프, 제지, 화학, 금속 등 제조업 분야의 41개 업체는 주의회에 의해 국내시장과 국제무역의 가격경쟁에 극히 취약한 업체로 지정돼 향후 12년간 이 프로그램에서 면책될 전망이다. 이들 41개 업체는 전체 규제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을 점유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특정 산업분야에 특혜를 주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워싱턴주에서 완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기후 약속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주의회는 금년 회기에서 관련법안을 부결한바 있다.

기후 약속법의 핵심인 ‘제한 및 거래’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만5,000톤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당국이 매분기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허가증을 매입,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주의회 당국은 1톤 단위로 경매에 붙여질 배출 허가증은 그 숫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개인과 기업체는 물론 각급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규정과 면책 업체 수를 오는 가을까지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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