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에 전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뉴욕시 교통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뉴저지 통근자들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터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일 열린 포털브리지 착공식을 찾은 부티 지지 교통부장관에게 “허드슨강 다리와 터널 통행료를 지불하는 뉴저지 통근자들에게 뉴욕시 교통혼잡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머피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취지 자체는 찬성한다. 다만 뉴저지 주민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티지지 장관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뉴욕시 교통혼잡세 징수 계획은 뉴욕주지사의 승인이 이뤄졌지만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링컨터널 및 홀랜드터널을 통해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있지만, 조지워싱턴브리지는 제외됐다.
이에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 등이 혼잡세에서 뉴저지 통근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을 중단시킨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7일 MTA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행료 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당초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 지연으로 2023년 시행이 예고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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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