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 주차공간에 눈 쌓으면 125달러 벌금

2022-08-02 (화) 07:02: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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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장애인 주차권리 강화 법안따라…3개월 후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고의로 눈을 쌓을 경우, 수백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1일 서명한 장애인 주차 권리 강화 법안 ‘A9702B/S1271-B’에는 주차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장애인 주차공간에 고의로 눈을 밀어 넣거나 쌓아, 장애인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최대 12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방 정부에는 이 보다 2배 많은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최대 4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3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디 그리핀 주하원의원과 존 브룩스 주상원의원은 “관련 법 시행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과 지방정부 등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눈을 쌓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장애인 주차권리가 계속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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