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시장, 뉴욕주 ‘보석 개혁법’ 개정 촉구
2022-07-28 (목) 07:29:44
이진수 기자
▶ 경찰폭행 10대 흑인 청소년 보석금 없이 석방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주말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10대 흑인 청소년이 보석금 없이 하루 만에 풀려나자 뉴욕주의 ‘보석 개혁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은 26일 뉴욕주의회에 보석 개혁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강도와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용의자들이 더 이상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이 흑인 청소년은 현재 16세로 지난 2019년 제정된 ‘보석 개혁법’에 따라 보석금 없이 풀려난 것은 물론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청소년은 경찰 폭행으로 체포되기 사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강도 용의자로 체포됐으나 보석금 없이 풀려난 바 있다.
아담스 시장은 “용의자를 체포한다고 해도 보석 개혁법에 의해 바로 풀려나 며칠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뉴욕시의 치안강화를 위해 보석 개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월 뉴욕주지사와의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을 요구했다.<본보 3월19일자 A1면>
이에 대해 캐시 호쿨 주지사는 “당장 보석 개혁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 소집 계획은 없다”며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에 보석 개혁법 개정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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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