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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드 ‘세입자 보호’ 강제퇴거시 벌금 부과

2022-06-20 (월)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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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드 시의회는 14일 세입자 보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즉 주택임대인은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집 수리를 해서는 안되고, 집 수리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 하며, 법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면 세입자에게 강제로 새로운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임대료를 세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퇴거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물어야 할 벌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버클리, 리치몬드, LA, 롱비치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시행중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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