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OAK 임대료 인상 ‘최대 3% 제한’

2022-06-06 (월) 김지효 기자
크게 작게

▶ 렌트컨트롤 법안 20년만에 바꿔

▶ 기존대로면 6.7%…세입자 고충 커

오클랜드 임대료 인상폭이 최대 3%로 굳혀졌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 31일 찬성 6표, 반대 1표로 오는 7월부터 임대료 연간 인상폭을 최대 3%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오클랜드는 1983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통제하는 ‘렌트 컨트롤’ 법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기반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매년 보통 1~3%정도인데, 올해 치솟는 물가 상승률로 오는 7월부터 최대 6.7%까지 인상폭이 계산되자 세입자 권리보호 기관 등의 주장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3%로 축소해 지정하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는 오클랜드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렌트 컨트롤’ 시스템을 크게 바꾼 것이라 의미가 크다. 오클랜드에서 임대료 인상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03년으로 3.6%였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CPI의 60% 혹은 최대 3% 중 더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현재 오클랜드 전체 인구의 60%가 세입자이며, 51%가 매우 저소득층이라고 법안을 상정한 캐롤 파이프 시의원은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자체적인 렌트 컨트롤 계산법을 사용하는데 전국 인플레이션 비율의 60% 혹은 65%를 고려해 임대료 인상폭을 정한다. 이들 지역은 올해 임대료 최대 인상폭이 2%대라고 크로니클지는 보도했다.

<김지효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