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6월부터 휘발유세 인하

2022-06-02 (목) 07:31:53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올해말까지 갤런당 33센트→17센트로…뉴저지는 고유가 대책 없어

뉴욕주가 6월부터 휘발유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트라이 스테이트에서는 뉴저지만 휘발유세 경감이나 유예조치가 없는 주가 됐다.

뉴욕주정부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세를 갤런당 17센트만 부과한다.
이는 원래 갤런당 33센트인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인하해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휘발유세 경감 조치는 지난 4월 초 통과한 뉴욕주정부 새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휘발유세 경감 조치로 인해 약 5억8,500만 달러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커네티컷주는 지난 4월부터 갤런당 25센트의 휘발유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반해 뉴저지주의 경우 현재 트라이스테이트에서 유일하게 휘발유세 경감이나 유예 등 고유가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갤런당 42센트가 부과되는 주 휘발유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다른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지원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저지주의회에는 뉴저지 등록차량 소유주에 400~800달러의 세금 환급과 3개월 동안 대중교통 무료 탑승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또 주 소득세 납세자 대상 500달러 세금 환급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