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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코로나19 부채지원금 산호세시, 6월 30일까지 신청

2022-06-02 (목)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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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경제발전국은 영세업체의 코로나19로 인한 렌트 및 수도전기가스비 부채지원금 신청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산호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9일 사이에 발생한 영세업체의 렌트 및 수도전기가스비 부채에 대해 5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의 지원금 배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중이다.

산호세 시는 최대 300개의 영세업체나 소규모 회사에 지원할 275만 달러의 연방구호기금(American Rescue Plan Act funds)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은 산호세 시를 대신해 영세비즈니스개발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산호세 시에서 영업을 하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 가운데 2020년과 2021년의 수입이 3백만 달러 이하인 업체는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https://www.accesssbdc.org/sjrr22/를 찾아보면 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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