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 1, 2순위도 급행 서비스

2022-05-31 (화)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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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접수 1순위 6월부터 신규 신청자는 아직 적용안돼

연방 이민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급행 수속 서비스’를 6월부터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부문에도 확대 적용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에 접수한 취업이민 1순위 세계적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 신청자의 경우 오는 6월1일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하다.

이와함께 2021년 6월1일 이전에 접수한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보유자 및 5년 이상 경력자와 2021년 3월1일 이전에 접수한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의 경우는 오는 7월1일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USCIS는 취업이민 1, 2순위의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아직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5월31일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급행 서비스 신청 수수료와 다른 동반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뭉뚱그려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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